인가받은 뒤 첫 변제일을 마음대로 늦춰도 될까

변제계획이 인가됐으니 형편에 맞춰 몇 달 뒤부터 갚기 시작해도 될까. 시작일 역시 계획의 중요한 내용이다. 법이 요구하는 변제개시 기준과 예외를 살핀 뒤 실제 인가계획의 납입일을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4항은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한다. 다만 법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다. 이 조항만 보고 인가 뒤 언제든 한 번 송금하면 된다고 이해하거나, 채무자가 스스로 시작일을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이 보관한 옛 계획안이 아니라 실제 인가된 내용이다. 계획을 수정한 적이 있다면 첫 변제일과 회차, 금액 및 지급방식이 어느 안에 적혀 있는지 맞춰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출한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이 모두 인가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제4항은 계획에 포함할 변제개시 내용을 정한 조항이다. 이를 근거로 인가 전에는 어떤 금전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일반화하거나, 모든 법원이 신청 다음 달부터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는다고 안내할 수는 없다. 현재 사건에서 받은 명령과 계획의 내용을 구별해 읽어야 한다.

인가결정과 계획의 변제표, 납입 안내 및 실제 입금내역을 함께 놓고 첫 회차를 확인하자. 예외적인 시작일이라면 법원의 허가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급여일과 계획상 납입일이 맞지 않는 문제를 임의로 날짜를 바꾸어 해결하지 말고, 필요한 대응을 사건의 현재 단계에서 검토해야 한다. 전체 기간과 월 납입액이 맞아도 시작일을 놓치면 계획대로 수행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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