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가 절차에 참가하며 든 비용을 따로 내라고 요구한다면, 원래 대출금과 무관한 새 비용이라는 이유로 절차 밖에서 전부 갚아야 할까. 먼저 어떤 비용을 말하는지와 그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9조는 파산절차 참가의 비용을 파산채권으로 정한다. 제581조 제2항은 이 규정을 개인회생채권에 준용하면서 파산절차를 개인회생절차로 바꾸어 읽도록 한다. 개인회생절차 참가비용의 채권 분류에도 법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참가비용이라는 말만으로 언제나 개인회생 밖의 별도 채무라고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다만 제439조가 비용의 발생과 부담, 구체적인 청구금액을 모두 새로 정한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낸 영수증이나 비용계산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에게 그 전액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일반 대금청구소송의 비용이나 채권자가 맺은 변호사 보수약정 등과 절차 참가비용도 한데 섞지 않아야 한다. 어떤 절차에 관한 비용인지,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부담시키는지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제581조의 준용만으로 다른 절차의 모든 비용을 같은 항목으로 바꿀 수는 없다.
추가 비용을 청구받았다면 명목과 발생한 절차, 청구 근거 및 금액의 산출자료를 확인하자. 원금이나 이자와 중복하여 적은 것은 아닌지도 현재 목록과 비교해야 한다. 법정 분류를 확인한 뒤 실제 채권의 존부와 금액을 다루어야 하며, 비용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별도 송금하거나 반대로 전혀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계획상 취급과 구체적인 지급의무는 확인된 권리내용에 맞춰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