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자가 독촉한다면, 결정문만 보내 모든 추심이 멈춘다고 답해도 될까. 개시결정이 있는지뿐 아니라 어떤 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법이 정한 중지 · 금지의 범위에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단서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절차나 행위를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재단재산의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및 일정한 체납처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목록 밖의 모든 채권에 같은 효과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회사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 누락채권이라고 보아서도 안 된다. 원래 적힌 채권이 양도되었거나 추심을 위탁한 경우인지, 실제로 다른 거래에서 생긴 채권인지 계약과 청구내역을 대조해야 한다.
또한 제1항 제3호는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정하면서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독촉이 금지되는 문제와 법원에서 온 소송서류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개시결정문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읽지 않고 두면 안 된다. 해당 소송의 성질과 채권의 기재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개시결정과 현재 채권자목록, 실제 독촉 · 집행서류를 함께 놓고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특정하자. 개시 전 별도로 받은 중지 · 금지명령이 있다면 그 주문도 구별해 읽어야 한다. 목록 누락을 발견했다면 현재 단계에서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하며, 추심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지급된 돈이 자동 반환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