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에 빠진 채권의 추심도 회생개시로 멈출까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자가 독촉한다면, 결정문만 보내 모든 추심이 멈춘다고 답해도 될까. 개시결정이 있는지뿐 아니라 어떤 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법이 정한 중지 · 금지의 범위에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단서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절차나 행위를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재단재산의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및 일정한 체납처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목록 밖의 모든 채권에 같은 효과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회사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 누락채권이라고 보아서도 안 된다. 원래 적힌 채권이 양도되었거나 추심을 위탁한 경우인지, 실제로 다른 거래에서 생긴 채권인지 계약과 청구내역을 대조해야 한다.

또한 제1항 제3호는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정하면서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독촉이 금지되는 문제와 법원에서 온 소송서류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개시결정문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읽지 않고 두면 안 된다. 해당 소송의 성질과 채권의 기재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개시결정과 현재 채권자목록, 실제 독촉 · 집행서류를 함께 놓고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특정하자. 개시 전 별도로 받은 중지 · 금지명령이 있다면 그 주문도 구별해 읽어야 한다. 목록 누락을 발견했다면 현재 단계에서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하며, 추심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지급된 돈이 자동 반환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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