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류를 보낼 채권자의 주소를 알기 어렵다고 해서 이름을 목록에서 빼면 안 된다. 반대로 주소가 한 번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무조건 공고로 통지를 마쳐 준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목록의 기재와 송달방법을 구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제1호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이 적힌 목록을 첨부하도록 정한다. 독촉장을 보낸 회사와 실제 채권자가 다른지, 개인 채권자의 이름이나 법인 표시를 잘못 옮기지는 않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고로 송달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 대한 법적 수단은 있지만, 채무자가 자기 판단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처리하는 규정은 아니다. 송달장소를 알기 어려운 사정과 현재 확보한 정보를 법원에 설명해야 한다.
제2항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따라서 어떤 문서를 누구에게 알리는 단계인지 확인해야 한다. 개시결정이나 목록 수정으로 정한 이의기간 등 구체적인 통지 문제를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최근 계약서와 독촉장, 채권양도 통지 및 우편이 반송됐다면 그 사유를 모아 보자. 예전 주소가 언제 확보된 것인지와 그 뒤 다른 주소를 알게 된 경위도 표시해 두자. 예전 주소만 있는 것인지, 법인이 이름을 바꿨거나 채권이 이전된 것인지도 다르다. 목록에 적을 채권자와 주소를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한 뒤, 미확인 사항과 확인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