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계획안을 고쳐 법원에 냈다면 채권자도 새 내용을 알게 된 것으로 생각해도 될까. 변경안을 제출하는 일과 법원이 정해진 사람에게 송달하는 일은 다르다. 누구에게 어떤 자료를 보내도록 되어 있는지 법정 절차를 구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 제2항은 개시 관련 사항을 적은 서면과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할 대상을 정한다. 채무자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뿐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자기와 대출회사만의 통지 문제로 줄여 볼 수 없다.
같은 조 제3항은 계획안에 변경이 생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법원에 수정 파일이 접수됐다는 사실과 상대방에게 변경내용이 송달됐다는 사실을 나누어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채무자가 문자나 전화로 바뀐 금액을 말해 두었다고 법이 정한 송달절차를 대신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공고와 송달도 같은 것은 아니다. 제3항은 이의기간이나 채권자집회 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고와 송달에 관한 규정을 함께 준용하지만, 계획안 변경에는 제2항의 송달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계획안 수정만으로 이의기간과 집회기일도 당연히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현재 제출한 계획안의 작성일과 내용, 법원이 정한 기일 및 송달자료를 서로 맞춰 보자. 채권자명이나 주소가 달라졌다면 법원 기록에서 어느 상대방에게 어떤 자료가 전달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자기 보관용 수정본을 최종안으로 혼동하지 말고 사건기록의 현재 안과 결정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한다. 변경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그 안의 인가나 기일변경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