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이 확정되면 이후에는 어떤 사정이 드러나도 취소할 수 없을까. 면책 전 불허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와, 이미 받은 면책을 취소하는 절차는 다르다. 취소에는 별도의 법정사유와 절차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 제1항은 채무자가 기망이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면책 뒤 채권자가 불만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취소되는 규정은 아니다.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제출자료에 오류가 있었다면 어느 항목이 왜 달랐고, 언제 이를 알고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원본과 제출본을 대조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이때 이해관계인을 심문해야 한다. 취소신청서가 제출됐다는 연락과 법원이 사유를 심리해 취소결정을 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 채무자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허위자료나 은닉의 내용, 그와 면책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실제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2항은 이 신청을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한다. 신청기간의 기준을 최초 회생신청일이나 인가결정일로 옮겨서는 안 된다. 조문은 신청의 기간을 정하므로 직권의 취소까지 같은 문장으로 제한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제627조는 면책 여부와 면책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허용한다. 현재 문서가 단순한 신청 통지인지 실제 결정인지 확인하고, 결정이라면 불복에 필요한 기한과 자료를 살펴야 한다. 면책결정과 확정자료, 문제 된 원본 서류 및 당시 제출내용을 시간순으로 맞춰 두면 단순한 재산변동과 면책을 받은 방법의 문제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