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명령을 받았다면 회생신청 취하도 허가가 필요할까

개인회생 개시 전이라면 신청서를 냈던 사람이 취하서만 내면 언제나 끝낼 수 있을까.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법이 별도의 허가요건을 정한다. 현재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는 개시결정 전 채무자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제592조의 보전처분이나 제593조의 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법원 허가가 있어야 한다. 아직 개시결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단서를 생략할 수 없다.

제592조는 개시 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 가처분 등 필요한 보전처분을 정한다. 제593조는 다른 집행이나 변제요구 등 일정한 절차 · 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게 한다. 본인이 신청한 사건 밖의 권리행사와도 연결되는 명령이므로 단순한 서류 회수와 같은 문제로 볼 수 없다.

취하를 검토한다면 받은 문서가 어떤 조항의 어떤 명령인지, 그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구별하자. 법원이 명령을 바꾸거나 취소한 적이 있다면 그 결정도 함께 보아야 한다. 옛 중지명령 한 장만 보고 현재 상태를 정하거나, 추심이 잠시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명령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족이 대신 갚아 주기로 했거나 채권자와 합의했다면 실제 변제가 이루어졌는지와 남는 채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합의 사실만으로 법원의 취하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현재 개시 여부와 보전 · 중지 관련 결정, 취하하려는 이유를 정리해야 허가가 필요한 경우인지 판단할 수 있다. 개시 후의 절차를 이 조문의 개시 전 취하와 같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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