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서류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이 적힌 서류를 누구나 볼 수 있을까. 법원이 공고하는 사항과 개별 사건기록의 열람은 같은 제도가 아니다. 공고를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기록 전체를 열람할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에게 기록의 열람 · 복사와 재판서 등 교부를 청구할 수 있게 한다. 가족이거나 신청인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지위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신청인이 어떤 관계에서 어느 자료를 청구하려는지 특정해야 한다.

기록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다. 제2항은 녹음테이프나 이에 준하는 기록에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복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종이문서의 사본을 청구하는 일과 모든 녹음 · 영상 자료를 받아 가는 일을 같은 권리로 설명하면 안 된다.

법은 일정한 절차에서 재판 전 열람신청을 제한하는 경우와 현저한 사업 · 재산상 지장 등이 우려될 때 불허할 수 있는 경우도 정한다. 특히 제3항이 정한 회생 · 간이회생의 특정 재판을 개인회생 개시일과 임의로 같게 보아서는 안 된다. 현재 사건의 종류와 단계, 청구 대상 자료를 구분해야 한다.

한편 제597조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주문과 이의기간, 집회기일 등을 공고하고 정해진 사람에게 목록 · 계획안을 송달하도록 한다. 공고내용과 송달자료, 별도 열람대상을 나누어 확인하자. 기록열람을 청구한다면 자신의 이해관계와 필요한 자료를 특정하고, 불허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8조 제5항의 즉시항고 규정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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