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생계획에서 채권자마다 다른 비율로 갚아도 될까

개인회생 계획에서 친한 채권자만 더 높은 비율로 갚도록 정할 수 있을까. 채권의 조를 나누는 일과 같은 조 안에서 다르게 취급하는 일은 구분해야 한다. 채무자가 원하는 순서로 변제표를 쓰는 것만으로 법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2항 제1호는 계획에 개인회생채권의 조를 분류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3항은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정한다. 조를 나눌 수 있다는 말이 아무 기준 없이 각 채권자를 따로 취급해도 된다는 허용은 아니다.

제3항 단서는 불이익을 받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채권인 경우를 달리 정한다. 누구의 동의가 문제인지가 중요하다. 더 많이 받을 사람의 찬성만 받아 두고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채권자의 의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 단서의 사유와 실제 차등내용이 대응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액채권인지도 실제 금액과 계획내용을 놓고 살펴야 하며, 목록에 소액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예외를 정할 수는 없다.

또한 우선권채권의 전액변제에 관한 제1항의 필수내용과 일반채권의 조분류를 한 문제로 섞어서는 안 된다. 법이 우선권에 따라 정한 변제내용과, 같은 조의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조건을 정하는 문제는 구별해 살펴야 한다. 어떤 채권을 어떤 조에 넣었는지부터 명확해야 한다.

계획안에서 채권별 원인과 분류, 변제율과 시기 및 동의내용을 맞춰 보자. 같아 보이는 비율이라도 한 사람만 더 일찍 지급받는 구조라면 실제 취급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 조항이 계획인가의 모든 요건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분류와 동의만으로 계획 전체가 적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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