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붙은 채권을 압류하면 등기부에도 올릴까

D는 E에게서 받을 판결금이 있다. E는 F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F의 상가에 저당권을 설정받아 두었다. 이 글을 위해 세운 가정이다. D가 E의 F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하려는데, F의 상가 등기부에 있는 E의 저당권에도 압류 사실을 올릴 수 있을까. 올린다면 누가 신청할까.

등기소에 D가 직접 내는 신청이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228조 제1항은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때 채권자가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해 달라고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정한다. D는 E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압류명령 신청서에 이 기입 신청을 함께 적으면 된다.

등기를 부탁하는 시점도 정해져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그 등기를 촉탁한다. 압류명령은 F에게 E에 대한 지급을, E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그 효력은 이와 따로 제3채무자인 F에게 송달된 때 생긴다(같은 조 제3항). 사례에서는 F가 상가 소유자이기도 하지만, 저당 부동산이 F가 아닌 다른 사람 소유라면 그 소유자에게 송달돼야 촉탁으로 넘어간다.

압류에 그치지 않고 전부명령을 받는 경우에도 제228조가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30조). 다만 근저당권이라면 피담보채권이 확정됐는지 등 따로 볼 쟁점이 더해지므로, 이 글은 채권이 특정된 보통 저당권을 전제로 한다.

D가 할 일은 이렇다. 먼저 상가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E의 저당권 등기를 확인해 압류할 채권과 그 저당권을 짝지어 적는다.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 기입 신청을 함께 하고, 결정 뒤에는 소유자 송달 여부와 촉탁 결과를 챙긴다. 마지막으로 새로 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그 저당권에 압류 사실이 기입됐는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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