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에서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았다면,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에 따른 법정 지원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5천만 원을 배당받은 뒤 임대인에게 별도로 2천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법에서 정한 지원액을 모두 합친 한도는 3천만 원이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1항).
배당 · 별도 변제금을 뺀 한도
보증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돈과 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은 돈을 빼야 지원 한도가 나온다. 배당표의 배당액과 실제 수령액을 맞춰 보고, 배당 밖에서 받은 보증금은 입금 내역과 정산서로 구분해 두면 계산하기 쉽다.
법정 지원액 전체의 합산
이 한도는 임대료 지원,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할 때의 지원, 그 주택에서 10년간 거주했을 때의 지원을 모두 더한 금액에 적용된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예를 들어 한도가 3천만 원이고 이미 임대료로 1천2백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추가 지원은 합계상 1천8백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이주 방식과 실제 추가 지원액
이주할 때 공공주택사업자는 이주 지역의 유사한 수준 이상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임대료 지원, 또는 현금 잔액 지급 중 하나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9항). 사업자가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면, 피해주택 취득 비용과 법정 기존주택 매입 기준액의 차액에서 거주기간 동안 지원한 임대료를 뺀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7항·제9항 제2호). 실제 지급액은 사업자가 적용한 지원 방식과 차액·임대료 내역을 확인해 1천8백만 원의 추가 상한과 대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