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를 비웠는데 영업허가가 남아 있다면

단란주점으로 빌려준 점포의 계약이 끝나 세입자가 가게를 비웠다고 하자. 다음 임차인도 같은 자리에서 단란주점을 열려는데, 종전 임차인의 영업허가가 남아 새 허가를 받지 못한다. 이때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에게 폐업신고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점포 인도뿐 아니라 임대인이 종전 용도로 다시 쓸 수 있게 돕는 일도 포함된다고 봤다. 그래서 임대인이나 그 승낙을 받은 사람이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기존 허가의 폐업신고를 하라고 한 원심 결론을 유지했다. 별도로 청구한 철거 지체상금 부분은 앞선 조정과 같은 청구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민법 제654조는 임대차에 민법 제615조의 원상회복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차가 끝난 뒤 임대 당시와 같은 용도로 다시 허가를 받을 때 종전 임차인의 영업허가가 걸림돌이라면, 임대인은 그 임차인에게 폐업신고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의 허가 업종으로, 영업을 끝낸 허가 명의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허가관청에 폐업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영업정지 등 법정 제재의 처분 기간과 처분 사전통지부터 확정 전까지는 폐업신고가 제한된다.

허가관청의 영업 폐업신고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이며, 두 신고를 함께 낼 수 있다. 임대인은 관할 허가관청에 종전 허가의 상태와 새 신청이 막힌 이유를 확인하고, 종전 임차인에게 요청한 날짜와 신고 처리 여부를 남겨두는 편이 좋다. 새 임차인이 기존 영업 자체를 양수하는 경우라면, 먼저 식품위생법 제39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와 그 신고 절차를 확인할 일이다. 점포만 돌려받아 다시 빌려주는 경우와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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