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뒤 임대인이 밀린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줬다면, 전액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변제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받는 곳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법에서 정한 공공주택사업자 두 곳이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2항).
보증금 일부 변제와 지급 명목
임대인이 보낸 돈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에 해당하면, 그 돈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했어도 신고 대상이다. 한꺼번에 받은 돈에 이사비나 다른 정산금이 섞여 있다면, 입금액 전부를 보증금 변제로 적기 전에 합의서나 송금 메시지에 적힌 지급 명목을 확인해 보자. 보증금 원금이 얼마 줄었는지를 계약서와 정산서에서 따로 표시해 두면, 신고액과 남은 보증금을 구분할 수 있다.
변제 신고서와 두 곳의 접수 기록
신고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6서식인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신고서를 쓴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항). 가령 보증금 8천만 원 가운데 임대인이 1천만 원을 갚았다면, 실제 입금일과 지급 명목을 확인할 자료를 두고 1천만 원의 변제 사실을 신고한다. 접수 뒤에는 각각 어디에 언제 냈는지 확인할 자료도 함께 챙겨 두자.
신고와 피해자 결정 취소 · 철회
신고와 피해자 결정의 취소·철회는 별도 절차다. 전액을 회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때는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돈, 반환채권을 변제받은 돈,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에 따른 지원액을 합쳐 전액을 회수했는지도 살핀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앞의 사례처럼 일부를 실제로 변제받았다면 입금 내역을 확인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전액 회수 여부는 배당과 지원 내역까지 대조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