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에 신청한 뒤 상속받은 주택 공유지분 때문에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제4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
공공지원민간임대의 무주택 자격을 심사할 때는, 상속받은 주택 공유지분 때문에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해야 이 예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형제와 주택을 공동 상속받아 4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었다면, 지분이 작아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통보 뒤 법정 기간에 그 상속 지분을 처분하면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같은 크기의 지분을 매수했다면 상속 지분 처분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가 자격 확인을 위해 정하는 증명서류 제출기간은 통보한 날부터 최소 7일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제3항). 이 기간과 상속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3개월은 역할이 다르다. 통보에 적힌 자료 제출 마감일을 먼저 확인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이라는 점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와 처분 사실을 어떻게 추가로 제출할지 사업자에게 문의해 보자.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과 이전 기록을 확인한다.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이나 건축물대장등본의 처리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두 날짜가 다르면 앞선 날을 적용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제1호·제2호). 매매계약일이나 등기 완료일과 구별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판정 기준일이 들어오는지 살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