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나 공정증서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돈을 받았다면, 집행할 서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의 부인 요구는 검토하지 않아도 될까. 집행권원이 있다는 것과 그 지급 행위에 부인 요건이 있는지는 서로 다른 확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5조는 부인하려는 행위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을 때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행위가 집행행위로 이루어진 때에도 마찬가지다. 자발적으로 준 돈만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과 다르다.
따라서 채권자가 집행 절차로 받아 갔다는 사정만으로 논의가 끝나지는 않는다. 지급과 집행의 경위, 파산신청 등과의 시간 관계를 자료로 살펴야 한다. 상속재산파산에서 고인이나 상속인이 한 행위를 검토할 때도, 집행권원의 존재를 부인 가능성 전체에 대한 면제 사유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395조가 모든 강제집행을 자동으로 취소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조항은 집행권원이나 집행행위가 있다는 장벽을 다룬다. 실제 부인 가능성은 제391조 등의 행위 유형과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필요한 시점과 상대방의 인식이 충족되는지는 여전히 남는다.
판결 자체를 다시 재판하는 재심과도 혼동하면 안 된다. 이 글에서 말하는 부인권은 파산재단을 위한 별도의 제도다. 원래 채권이 있었다는 판단과, 그 채권자가 특정 방식으로 만족을 얻은 행위를 되돌릴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집행권원과 집행문, 압류 · 배당 · 지급 자료, 파산선고와 신청일을 한 흐름으로 정리하자. 관재인이 어느 행위를 어떤 요건으로 부인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이미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유할 수도, 집행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반환할 의무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