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의 관재인이 거래를 되돌리는 소송을 낸다면, 돈을 받은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 접수하면 될까. 일반적인 소송의 관할만 떠올리기 전에 파산 부인권에 정해진 전속관할을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은 관재인이 소송,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정한다. 같은 권한을 쓰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는지가 중요하다. 가족이나 채권자가 보내는 반환 요청서를 그 자체로 관재인의 부인 소송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소송과 부인의 청구사건을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한다. 파산절차가 계속되는 법원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하라는 뜻이다. 상속인의 거주지나 부동산 소재지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접수 법원을 정하면 이 규정을 놓칠 수 있다.
조문은 제3항의 대상으로 소송과 부인의 청구사건을 든다. 제1항에 함께 나오는 항변까지 같은 문구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관련 분쟁이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새 소송을 내는 것이라고 단순화하지 말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 항변하는 것인지부터 나누어야 한다.
채권자가 관재인에게 행사를 요청하는 문제도 별도다. 제2항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법원이 관재인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채권자가 곧바로 관재인 자격으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말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파산선고 결정의 법원과 사건번호, 관재인의 지위, 대상 거래 및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을 함께 확인하자. 반환받을 이유가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과, 누가 어떤 절차로 어느 법원에서 다툴지를 정하는 것은 다르다. 이 글은 관할을 이유로 개별 사건의 접수 가능성이나 승소를 보장하는 안내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