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관한 계약을 먼저 해 두었고 등기만 나중에 마쳤다면, 계약 날짜가 빠르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의 부인 검토를 피할 수 있을까. 원인인 계약과 권리변동을 완성하거나 남에게 주장하는 행위의 시점을 나누어 볼 규정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1항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에 이루어진 일정한 등기 · 등록을 다룬다.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넘긴 뒤,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등기 등을 한 경우 부인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15일이 지났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 등기 등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때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는지와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날짜와 등기 접수일만 비교한 표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같은 조 제2항은 권리의 설정 · 이전 ·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도 별도로 다룬다. 이때 15일은 권리의 설정 · 이전 · 변경이 있은 날과 연결된다. 제1항의 원인행위 날짜를 모든 대항요건에 그대로 넣어 계산하지 말아야 한다.
예외도 있다. 제1항 단서는 가등기나 가등록을 한 뒤 이에 따라 본등기나 본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는 그 단서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가등기가 있으면 어떤 사유의 부인도 불가능하다고 넓혀서는 안 된다. 거래 자체에 관한 다른 부인 요건은 별도로 검토할 일이다.
상속재산파산에서는 등기 전후의 계약과 권리변동, 지급정지 · 파산신청의 자료, 당시 상대방이 알게 된 경위를 함께 정리하자. 날짜가 세 종류 이상 등장하는 문제다. 이 글은 특정 등기를 취소하라는 결론이 아니라, 늦은 등기라는 별도 검토 대상을 거래 자체와 구분하는 안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