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권자들이 모이면 법정 채권자집회가 될까

상속재산파산의 재산 처리에 관해 논의하려고 여러 채권자가 모였다. 서로 날짜를 잡아 회의하고 합의하면 법에서 정한 채권자집회 결의가 될까. 채권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와 법원이 소집하고 지휘하는 집회는 구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7조는 법원이 관재인 또는 감사위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권자집회를 소집하도록 한다. 또 신고된 총채권에 관해 법원이 평가한 금액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도 같다고 정한다. 채권자가 소집을 요청할 통로를 별도로 둔 것이다.

이 기준은 채권자 인원의 5분의 1이 아니다. 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액수를 각자 더해 곧바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일도 아니다. 신고한 총채권에 관해 법원이 평가한 금액이 기준이므로, 자기 채권의 지위와 금액 및 전체 평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요건을 갖췄다는 것과 채권자가 법정집회의 일정을 직접 정하는 것도 다르다. 제369조에 따라 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무엇을 논의하려는지와 집회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실제로 법원이 소집한 집회의 기일과 목적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368조 제1항은 법원이 집회 기일과 회의 목적을 공고하도록 한다. 다만 제2항은 집회의 연기나 속행에 관해 선고가 있으면 송달 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다. 한 번 받은 기일 안내만 보관하거나 다음 우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변경 내용을 놓칠 수 있다.

채권신고 내역과 금액 관련 판단, 소집 신청의 내용 및 실제 기일 공고를 연결해 두자. 연기나 속행이 선고됐다면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사적으로 나눈 의견은 그 자체로 구별해 보관하고, 법정집회에서 어떤 안건을 다루고 무엇이 결의됐는지는 법원 기록으로 맞춰야 한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