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권자집회 대리투표도 7일 전 신고할까

상속재산파산의 채권자집회에 직접 가기 어려워 대리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맡기려 한다. 이때 반드시 집회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할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과 의결권을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때의 사전 신고는 서로 다른 확인 사항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2조 제1항은 파산채권자가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한다. 단순히 대신 참석하기로 말해 두었다는 사정과 법원이 대리권을 확인할 서면이 준비됐다는 사실은 같지 않다.

7일 전이라는 기한은 제371조 제2항에 있다.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즉 의결권을 통일하지 않고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집회 7일 전까지 법원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과 서면의 제출 상대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제372조 제2항은 대리인이 위임받은 의결권을 통일하지 않고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 사전 신고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대리투표라는 사실만으로 두 규정을 하나로 합칠 수는 없다. 대리권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와 실제로 불통일 행사를 하려는지 각각 확인할 일이다.

대리인에게 맡길 의결권의 범위와 행사하려는 내용을 먼저 정리하자. 불통일 행사를 예정했다면 법원에 내는 신고의 취지가 그 내용과 맞는지, 집회 기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지켰는지 살펴야 한다. 관재인에게 대리인을 소개한 연락이나 가족 사이 위임 대화만으로 법원에 대한 서면 신고까지 끝났다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

집회 공고와 대리권 증명서면, 필요한 사전 신고 및 접수기록을 함께 확인하자. 이 두 조문은 대리인에게 맡겼다는 이유로 의결권 금액이 늘어나거나 채권이 확정된다고 정한 규정이 아니다. 해당 사건에서 사용할 서식이나 개별 보완 요구는 실제 제출 안내와 대조하되, 서로 다른 서면의 목적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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