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에서 채권을 다투는 재판은 진행했지만, 관재인에게 필요한 증명을 하지 않아 첫 배당에서 빠졌다. 다음 배당이 있다면 처음부터 다른 채권자와 같은 비율로만 나누게 될까. 법은 일정한 보완을 한 채권자에게 종전 배당에서 받지 못한 몫의 우선배당을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8조가 적용되는 출발점은 제512조에 따른 증명 또는 소명을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다.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정된 경우나 어떤 이유로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같은 대상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 먼저 자신이 제외된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제518조는 그 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해당 증명이나 소명을 한 경우를 정한다. 보완할 자료를 마련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을 지킨 것은 아니다. 실제 다음 배당의 공고와 제외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명 또는 소명을 했는지 그 기록을 맞춰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면 그 전 배당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관해 동일한 순위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다. 놓쳤던 배당을 보충하는 범위의 우선이므로, 자기 채권의 전체 금액이 갑자기 최우선채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순위가 더 앞선 채권자의 권리를 넘어서 받는다는 규정으로도 읽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앞선 배당에서 받을 수 있었던 몫과 전체 채권잔액은 다른 숫자다. 이전 배당표와 배당률, 제외 경위를 확인해야 어느 부분을 먼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 구체화할 수 있다. 실제 배당할 재산이 충분한지와 다른 채권자의 순위도 따로 보아야 한다.
이전 배당공고와 배당표, 누락했던 증명 또는 소명 자료, 다음 배당의 기간과 제출기록을 한데 정리하자. 제518조는 이미 받은 사람의 돈을 곧바로 돌려받으라는 규정이나 다음 배당이 반드시 열린다는 보장이 아니다. 후속 배당이 있을 때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하고, 종전 누락액의 우선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