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중에도 상속인에게 지급판결이 날까

상속재산파산이 진행 중이고 채권도 그 사건 목록에 들어가 있다. 채권자는 이와 별개로 상속인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할 수 있을까. 지급의무와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일, 실제 재산에서 변제받는 절차를 나누어 본 사례가 있다.

고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편취하고 사망해 부모가 각 절반씩 상속한 사건이다.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받고 상속재산파산도 신청했다.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임차인의 손해배상채권도 이후 채권자목록에 추가됐다. 해당 판결 당시 파산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었다.

부모는 책임이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되므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은 2026년 9월 1일 선고한 2025가단214882 판결에서 부모에게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한정승인에 따른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청구 자체를 모두 배척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파산선고로 아버지에게도 한정승인 간주 효과가 생겼고, 두 사람에게 은닉 · 부정소비 등의 예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제3항에 관한 판단이다. 다만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상속재산 범위로 한정한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다.

특히 파산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상속재산에서 현실로 변제받는 절차의 제약이 될 수 있지만, 책임 한정의 유보를 붙인 이행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 판결을 근거로 어디에서 어떤 절차로 돈을 받을지는 다른 문제였다.

이 판단을 파산배당과 무관하게 상속재산을 바로 압류하거나 개인재산까지 추심할 수 있다는 허락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파산선고 결정, 채권자목록, 소장의 청구 내용과 판결 주문을 함께 확인하자. 해당 1심은 책임 한도를 표시한 지급판결을 했으며, 모든 상속재산 관련 소송의 처리 방식을 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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