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한 명만 있어도 파산신청이 가능할까

빚을 진 상대방이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 신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 수를 세는 일과 지급불능을 판단하는 일은 다르다. 한 사람에게 진 큰 빚이라도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 신청이 다른 목적을 위한 남용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05조 제1항이 정한 파산원인은 지급할 수 없는 상태다. 이 두 조문은 개인채무자에게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있어야 한다는 최소 인원 요건을 두지 않는다. 채권자 한 명이라는 사실을 지급불능의 증명으로 바꾸어 읽을 수도 없다.

누가 신청하는지도 구별해야 한다. 채권자가 신청한다면 제294조 제2항에 따라 자기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02조에 따른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 목록 등을 준비한다. 채권자가 적으니 재산이나 수입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예컨대 채무 전부를 한 번에 갚으라는 청구를 받았다면 채무의 원인과 금액, 변제기 및 이미 갚은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청구액을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도 나눌 필요가 있다. 채권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 청구가 모두 옳거나, 전부 파산으로 정리된다고 결론 낼 수는 없다.

제309조 제1항은 파산원인이 없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등의 기각사유를 두고, 제2항은 파산원인이 있어도 절차남용이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한 명인지보다 그 빚을 변제할 능력과 신청의 실제 사정이 중요하다. 청구서와 계약, 재산 및 수입 자료를 함께 정리해 신청권자, 파산원인과 면책 가능성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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