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직후 파산, 주소지 법원만 가능한가

파산신청을 준비하다 주소를 옮겼다면 옛 주소와 새 주소만 비교해서 제출할 법원을 정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파산의 관할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외에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 등도 규정돼 있다. 주소가 바뀌었다는 사정과 신청할 수 있는 법원의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 기준으로 삼는다. 민사소송법 제3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주소에 따라 정하고, 국내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 그것도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르도록 한다. 예외의 순서를 무시하고 편한 옛 주소를 고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도 들어 있다. 따라서 주거지를 옮겨도 계속 근무하는 곳이 있다면 그 연결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잠시 방문한 장소와 계속 근무하는 장소를 같은 것으로 적어서는 안 된다. 주소나 근무지의 실제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제3조 제3항은 부부나 주채무자와 보증인 등의 관련 사건이 이미 계속 중인 경우 그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둔다. 다만 단지 가족이 산다는 이유와 배우자의 도산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은 다르다. 본인의 연결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가족 주소를 관할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제4조는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청인이 관할과 무관한 아무 법원이나 골라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사 전후의 주소, 현재 근무지와 계속 근무 사실, 관련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의 법원을 함께 확인하자. 관할을 정하는 사정과 새 주소로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알리는 문제도 나누어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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