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 최후배당 전의 배당표를 보니 담보를 가진 채권자가 받을 금액은 들어 있지 않았다. 그 채권자가 담보권을 포기한다는 뜻을 관재인에게 알렸다면 이미 작성된 배당표도 바뀔까. 법에서 정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관재인에게 권리포기 의사를 표시했다면 관재인은 즉시 배당표를 고쳐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3조 제3호는 이 경우와, 별제권을 행사했는데도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을 그 기간 안에 관재인에게 증명한 경우를 정한다.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와 별도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담보권을 포기하는 경우와 담보권을 실제로 행사한 뒤 부족액을 증명하는 경우는 같은 서류를 내는 일이 아니다.
이 글이 다루는 최후배당 이전의 배당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2조에 따라 배당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의 배당제외기간을 확인한다. 기간 안에 담보 목적물의 처분에 착수한 점의 증명과 부족액의 소명을 갖추지 않으면 해당 배당에서 제외된다. 최후배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1조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을 확인한다. 이 단계의 소명과 실제 부족액의 증명은 구분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3조는 별제권으로 받지 못하는 채권액만 파산채권으로 행사하는 원칙을 정한다. 담보권을 포기한 채권액을 행사하는 경우는 따로 둔다. 담보가 있는 채권 전액이 언제나 배당표에 들어간다고 이해하거나, 포기 뜻을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액을 확정할 수는 없다.
관재인에게 제출한 포기 의사표시가 있다면 그 범위와 전달일을 확인하자. 담보권을 행사했다면 매각과 실제 배당 내역을 채권 잔액과 맞춰 부족액을 증명할 자료를 모은다. 현재 배당공고와 배당표를 나란히 놓고, 기한 안에 무엇을 전달했고 그 뒤 표가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