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에서 나온 현금과 귀중품은 어디에 보관할까

파산한 개인사업자의 가게를 정리하다 현금과 유가증권, 값이 나가는 물건이 나왔다. 파산재단에 들어갈 물건이라면 관재인이 편한 장소를 정해 보관해도 될까. 법은 이런 재산의 보관방법을 법원이 정하도록 한다. 먼저 누가 관리하는지와 어떤 방법으로 맡길지를 구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7조는 화폐와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품의 보관방법을 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한다. 법문에서 모든 사건에 같은 보관 장소나 계좌를 쓰라고 정한 것은 아니다. 현금이나 귀중품이 확인됐다면 그 사건에서 법원이 정한 방법과 대상이 무엇인지 관재인에게 확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9조는 관재인이 취임하면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와 관리에 즉시 착수하도록 한다. 관재인이 물건을 인수해 관리하는 일과, 법원이 보관방법을 정하는 일은 함께 확인할 사항이다. 물건이 가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재단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사람이 맡긴 물건이라는 주장이 있다면 재산의 귀속을 판단할 거래·보관 기록을 따로 준비한다.

이미 맡겨 둔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는 문제는 보관방법을 처음 정하는 문제와 다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0조는 관재인이 임치한 고가품의 반환을 요구할 때 감사위원 동의나 법원 허가 등을 확인하는 규정이다. 보관 장소를 알게 됐다고 해서 누구나 그 물건을 꺼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금의 액수와 유가증권의 종류, 귀중품의 내역을 구분해 기록하자. 인계가 있었다면 인수 일시와 상대방, 보관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도 확인한다. 재단에 속하는지 다툼이 있는 물건은 같은 목록에서 표시하고, 임의로 가져가거나 옮기기 전에 관재인에게 현재 보관방법과 인계 기록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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