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물건값을 정산하던 거래처가 파산하면 잔액은 어떻게 될까

두 사업자가 서로 물건을 사고팔며 매월 말에 받을 돈과 줄 돈을 맞춰 차액만 지급하기로 했다. 정산일이 오기 전에 한쪽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할까. 서로 정산해 차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법에서 말하는 상호계산에 해당한다면, 파산선고 때 그 상호계산은 끝난다.

상법 제72조는 상인끼리 또는 상인과 비상인 사이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고, 일정 기간의 거래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를 총액으로 상계해 잔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정한다. 같은 회사와 거래를 자주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약정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와 실제 거래명세에서 어떤 거래를 한 기간에 모아 계산하기로 했는지 먼저 확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3조 제1항에 따르면 상호계산의 한쪽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각 당사자는 계산을 마감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원래 정산일이 다음 달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고 뒤 거래까지 같은 계산에 계속 넣지 않는다.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약정에 포함된 항목과 이미 처리된 금액을 대조해 어느 쪽에 잔액이 남는지 확인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잔액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청구권을 다르게 다룬다. 파산선고를 받은 쪽이 받을 잔액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거래 상대방이 받을 잔액은 파산채권이 된다. 받을 차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단에서 즉시 전액을 지급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월별 정산 합의, 양쪽의 거래명세와 지급 내역, 파산선고 시점을 한곳에 놓고 계산을 맞춰 보자. 먼저 상호계산 약정이 실제 있는지, 이어 어떤 거래가 그 약정에 들어갔는지 확인한다. 차액을 어느 쪽이 받는지에 따라 관재인에게 계산 근거를 제시하고, 상대방이 받을 잔액이라면 파산채권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기한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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