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면책 뒤 파산면책, 7년과 5년을 언제부터 셀까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새 개인파산의 면책심리에서는 어떤 절차에서 언제 면책이 확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파산을 신청했던 날이나 빚을 마지막으로 갚은 날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세는 기간이 아니다. 과거 결정이 불허였는지 허가였는지도 구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4호는 새 면책신청 전에 같은 조에 따른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불허가사유로 정한다. 제624조에 따른 개인회생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정한다. 예전 면책이 파산인지 회생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예전 사건번호만 찾고 계산을 마칠 수는 없다. 실제 결정의 종류와 확정일을 확인해야 한다. 파산신청이 기각된 경우나 면책이 불허된 경우를, 면책허가가 확정된 경우와 같은 것으로 놓고 7년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이 조문은 실제로 면책을 받은 이력을 요건으로 삼는다.

이 기간은 현재 새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사유를 확인하는 기준이다. 예전 파산 뒤 새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의 요건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다. 또한 7년이나 5년이 지나면 재산은닉 · 허위신고 등 다른 불허가사유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급불능에 따른 파산선고와 그 뒤 면책허가 역시 판단 대상이 다르다.

제564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재량면책을 허용한다. 그렇다고 기간 내 재신청의 결과가 언제나 같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과거 면책결정과 확정 자료를 찾아 새 사건의 신청일 및 채무 경위와 함께 정리하자. 이전 면책의 확정일을 빠뜨리거나 기억만으로 적는 대신 실제 법원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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