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중 내 앞으로 온 우편을 관재인이 받았다면, 먼저 어떤 근거로 배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재인이 내용을 열어 보는 권한과 내가 우편을 확인하거나 돌려받을 권리를 나누어 보자. 파산선고만으로 가족 앞으로 오는 우편까지 자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 제1항은 법원이 체신관서 · 운송인 등에게 채무자 앞으로 보내는 우편물 · 전보 등 운송물을 관재인에게 배달하도록 촉탁할 수 있게 한다. 법원의 촉탁이 있다는 전제에서 받는 사람과 배달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관재인이라는 지위만 보고 모든 통신을 확인할 권한이 있다고 넓혀서는 안 된다.
제2항은 관재인이 그렇게 수령한 우편물 등을 열어 볼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름이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관재인이 봉투를 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이 조문을 근거로 휴대전화 문자나 전자우편까지 자유롭게 열람한다고 설명할 수도 없다.
채무자에게도 권리가 있다. 제3항에 따라 관재인이 수령한 우편물 등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파산재단과 관련 없는 것은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내용을 보는 요구와 원물을 받는 요구는 대상 조건이 다르다. 무엇을 받았는지 특정하고 재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구분해야 한다.
배달촉탁을 바꾸거나 없애는 문제는 제485조가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채무자 또는 관재인이 신청하면 법원이 촉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우편 배달이 곧바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2항은 파산취소나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법원이 촉탁을 취소하도록 한다. 폐지결정과 확정 여부, 종결결정을 구별해 확인할 이유다. 내 우편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려면 촉탁 관련 내용과 실제 수령물, 열람 · 교부 요청 및 현재 파산절차의 결정을 함께 대조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