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진술서에서 예전 근무경력이 빠졌다면, 누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를 허위신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의로 재산이나 소득을 감췄는지와 일부 경력이 과실로 빠졌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누락을 발견했다면 어떤 내용이 왜 빠졌는지 자료와 맞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울회생법원 2025. 1. 14.자 2022라10051 결정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회사 대표이사로 일한 경력을 진술서에 쓰지 않았으므로 차명 급여와 재산은닉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단순히 근무경력이 빠졌다는 점에서 급여 수령이나 은닉까지 바로 추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조사된 계좌에서 주장에 맞는 급여 내역을 찾을 수 없고 은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살폈다. 남은 문제인 일부 근무경력 누락도 과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기록상 절차 수행이나 채권자의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채권자의 항고는 기각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허위 신청서류와 재산상태의 허위 진술을 불허가사유로 정한다. 이 하급심은 고의와 객관적 자료, 파산절차 수행 및 채권자 지위에 미칠 영향을 함께 보았다. 소득을 실제로 숨긴 경우와 재산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은 과거 경력 누락을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빠진 내용을 고치기만 하면 과거 행위도 무조건 문제없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빠뜨렸고 당시 소득이나 재산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발견 경위와 기존 자료의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 사례는 모든 누락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특정 근무경력 누락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의 자료 요구에는 실제 사실에 따라 답하고, 정정의 절차나 결과까지 추측으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