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이 동의한 매각도 채무자가 중지를 신청할 수 있을까

파산관재인이 재단의 부동산을 팔려는데 감사위원도 동의했다. 개인파산 채무자는 더는 의견을 내거나 중지를 요청할 수 없을까. 감사위원의 동의와 채무자의 의견진술, 법원의 중지명령은 구별해야 한다.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할 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호는 부동산 임의매각에 법원 허가를 요구하고, 감사위원이 있으면 그 동의도 얻도록 한다. 이 조에서 정한 행위의 경우 제493조에 따라 채무자는 관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동의하는지 묻는 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의견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제494조는 관재인이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 제492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도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또는 그 행위에 관한 결의를 하도록 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관재인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상대와 법원에 중지를 신청하는 상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다만 채무자가 반대하거나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매각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중지를 명하거나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신청했는지, 실제로 중지명령이 나왔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절차는 관재인을 바로 해임하거나 채무자가 직접 매각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도 아니다.

거래가 진행됐다면 제495조의 한계도 살핀다. 관재인이 제492조의 규정이나 제494조의 중지명령을 위반했더라도 그 사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한다. 따라서 절차 위반을 발견했다고 매수인에게 언제나 매각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매각 대상과 예정 내용, 감사위원의 동의 및 법원 허가 자료를 확인하자. 의견을 낼 때에는 어느 조건을 왜 문제 삼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중지를 신청했다면 접수 사실과 법원이 실제 내린 명령을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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