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사건에서 면책신청이 빠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먼저 실제로 신청이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동시에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별도 신청서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한을 놓쳤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3항이 이 동시신청 간주를 정한다. 같은 조 제7항은 이 경우 파산신청 때 제출한 채권자목록을 면책신청의 목록으로 본다.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사건이나 본인이 면책에 반대한 사건은 이 간주만 믿고 넘어갈 수 없으므로 사건 기록과 의사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통상 신청기한은 제1항에 따라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다. 선고일로부터 한 달이라는 뜻도, 파산절차가 종결된 뒤 한 달이라는 뜻도 아니다. 선고와 확정은 다른 시점이므로 실제 확정일을 확인하지 않고 계산해서는 안 된다.
기한을 지났더라도 제2항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의 예외를 둔다. 그 사유가 종료된 뒤 30일 이내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정상기한을 누구에게나 30일 더 주는 규정은 아니다. 단지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책임 없는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신청을 가로막은 사유가 무엇이었고 언제 끝났는지, 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면책허가까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파산신청 주체, 반대 의사표시, 선고 확정일과 장애 사유의 종료일을 순서대로 맞춰 보자. 정상기한과 예외기한의 기산점을 섞지 않는 것이 늦은 신청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출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