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서에 적힌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이 채무자의 설명 하나뿐인 것은 아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기관 등에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 개인이 법원의 조회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은 관리인 · 파산관재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른 법원의 조회를 정한다. 관재인만 신청권자가 되는 규정은 아니다. 동시에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 판단 없이 모든 정보가 자동 수집된다고 정한 것도 아니다.
조회의 대상은 공공기관 · 금융기관 · 단체 등이 관리하는 채무자 명의 재산이다. 가족 명의 재산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그 가족의 모든 금융정보까지 같은 조문으로 자동 조회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 명의의 어떤 재산을 어느 기관을 통해 확인하려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2항은 면책의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이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조회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해야 한다. 특정 기관을 적는 일과 비용 예납은 실제 조회 결과가 있다는 사실과 다르다. 신청만 한 상태에서 재산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취급해서는 안 된다.
조회할 기관과 절차, 비용 및 결과 관리의 세부는 제4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따라서 비용 액수나 조회할 수 있는 자료의 세부 범위를 짐작해 적을 일은 아니다. 확인하려는 재산과 기관, 신청 주체 및 법원 명령을 맞춰 보자. 재산조회가 있었더라도 결과의 내용과 다른 제출자료가 맞는지 살피는 작업은 남는다. 법원의 재산조회와 일반 채권자가 자기 권리로 진행하는 별도 집행절차를 같은 신청이라고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