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 자동차가 생활에 필요하다는 말과 법이 압류를 금지한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말은 다르다. 일반 출퇴근 차량에 관한 환가 판단을 모든 자동차에 적용하거나, 반대로 생활에 쓰는 차면 모두 재단에서 빠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법이 별도로 보호하는 자동차의 요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는 선고 당시 채무자의 재산을 재단에 넣지만,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5호는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차를 매일 이용한다는 사정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일상생활의 필요성과 법이 정한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해당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는 모든 자동차를 같은 조문의 차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동차의 등록과 종류, 실제 용도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
이 법정 압류금지 여부는 주거보증금이나 6개월 생계비에 관한 제383조 제2항의 신청 면제와 구별된다. 제2항에 정한 재산의 범위를 자동차로 임의 확장할 수 없고, 차량 가격을 생활비 한도와 비교하는 것만으로 자동차 전체가 면제됐다고 처리할 수도 없다. 반대로 법정 압류금지 재산인지의 확인을 생략한 채 모든 차를 팔아야 한다고 결론 내려서도 안 된다.
차량을 보유했다면 먼저 목록에 실제 보유관계를 밝히고 압류금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근거를 자료와 함께 설명하자. 가족 명의인지 본인 명의인지도 실제 재산관계와 연결해 확인해야 한다. 이 질문은 법이 정한 특정 자동차의 보호범위를 다룬다. 일반 출퇴근 차량을 관재인이 환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나 담보권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지는 다른 근거와 사실을 따로 살필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