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나 주거보증금을 면제재산으로 남겨 달라고 신청했는데 원하는 범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 결정을 다툴 수는 있다. 다만 즉시항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정의 집행까지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불복 여부와 현재 재산의 처리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4항은 법원이 면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결정서는 채무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송달한다. 제6항은 이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한다.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이 아닌, 어떤 재산을 어느 범위에서 재단에서 빼 줄지에 관한 결정이 불복 대상이다.
제7항은 그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항고장 접수 사실만 알리고 재산 처리가 당연히 보류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결정 주문에서 면제된 부분과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송달받은 결정서와 실제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항고를 준비한다는 말과 법원이 결정을 바꾸었다는 사실은 다르다.
집행에 관한 다른 조항도 같은 효과로 섞어 읽지 말아야 한다. 제8항은 선고 전 면제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선고까지 해당 재산에 관한 파산채권의 강제집행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면제신청만 하면 모든 압류가 자동으로 멈춘다는 규정은 아니다. 제9항이 정한 기존 중지절차의 효력상실도 면제결정이 확정됐을 때의 효과다.
결정서를 받았다면 요청한 금액, 법원이 인정한 금액과 제외한 이유를 먼저 대조하자. 보증금의 성격이나 생활비 자료가 어떻게 판단됐는지 확인해야 불복 이유도 구체화할 수 있다. 이 절차에서 재산 면제가 인정됐다고 면책까지 허가된 것은 아니고, 면제가 거절됐다고 면책이 반드시 불허되는 것도 아니다. 두 결정의 대상과 근거가 다르므로 한 사건의 결과처럼 처리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