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있는 자녀가 상속집을 형제에게 넘겼다고 언제나 그 법정지분 전부를 사해행위로 되돌리는 것은 아니다. 그 자녀가 생전에 이미 받은 이익을 반영하면 실제로 나눠 받을 상속분이 남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 자녀는 아버지 소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썼다. 아버지는 생전에 그 대출원리금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했다. 아버지 사망 뒤 가족은 다른 자녀가 집을 단독상속하도록 분할했다. 빚 있는 자녀의 채권자는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포기했으므로 분할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7월 19일 선고한 2022나33011 판결에서 1심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버지가 대신 갚아 자녀의 대출채무가 사라진 이익을 증여이자 특별수익으로 보았다.
법원은 집값에 특별수익을 더해 법정상속비율을 곱한 뒤, 그 자녀의 특별수익을 공제했다. 생전 금전 이익도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해 계산했다. 그 결과 해당 자녀의 구체적 상속분이 남지 않았으므로, 분할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줄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법정지분만 집값에 곱한 계산과 달랐다.
이 판결은 2016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한 하급심 사례다. 현행 민법 제1008조에는 특별부양이나 재산 유지 · 증가에 대한 보상인 증여 등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달리 보는 단서가 있다. 2026년 개정 부칙은 그 단서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한다. 따라서 가족의 대출을 갚아준 돈이 오늘도 언제나 같은 특별수익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 변제자와 자금 출처, 지급 목적, 상속재산 평가 및 증여 내역을 대조해야 한다. 가족이 이미 몫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계산이 끝나지는 않는다.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이 왜 달라지는지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이 사례의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