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있다고 가족에게 같은 과태료가 새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인이 이의하지 않은 채 법정 이의기간이 끝난 뒤 사망했다면, 그 과태료는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사망일과 과태료 절차의 선후를 확인해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 제1항은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제20조 제1항의 기한이 끝난 후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과태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건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제20조 제1항의 이의기간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다. 따라서 부과처분을 작성한 날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통지받은 날을 확인한다. 그 기간이 언제 끝났고 사망은 그 뒤였는지도 순서대로 맞춰야 한다.
기간 안에 이의제기를 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그러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기간이 끝났다는 제24조의2의 전제를, 이의가 제기된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의 뒤 이어진 재판 등은 별도 기록으로 검토할 문제다.
이 조항이 집행 대상으로 적은 것은 상속재산이다. 이 사실을 가족 자신의 재산에 새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말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고인의 체납국세 강제징수가 사망 뒤에도 계속되는 문제와도 법률과 적용 조건이 다르다.
가족은 과태료 부과 통지서와 송달 · 수령 자료, 이의제기 접수 내역 및 사망일 자료를 모아 보자. 집행 안내를 받았다면 어느 과태료에 관해 누구의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지 대조해야 한다. 생전 과태료의 존재와 사망 뒤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한꺼번에 판단하지 않는 것이 이 단계의 확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