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 등기를 마친 날부터 5년 안에 소송을 냈다면 사해행위 취소기간도 지켰다고 볼 수 있을까. 분할협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등기만 뒤늦게 마쳤다면, 등기 접수일만 보고 기간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고인이 사망한 뒤 배우자와 자녀들은 부동산을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도록 협의했다. 협의는 2011년에 했지만 등기는 2013년에 마쳤고, 등기부에도 2011년의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적었다. 자녀의 채권자는 2018년에 그 분할이 사해행위라며 취소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21년 6월 10일 선고한 2020다265808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소를 각하했다. 취소 대상은 등기 접수 자체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였고, 그 협의가 이루어진 날부터 이미 5년이 지났다고 보았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과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을 정한다. 이 판결의 쟁점은 뒤의 5년이었다. 채권자가 언제 알았는지만 따져 1년을 넘기지 않았다고 해도, 행위일부터 5년이 지난 문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위일은 실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기준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초한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는 등기부의 원인일과 다른 날에 협의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었다. 원인일자가 언제나 사실 확인을 대신한다는 뜻은 아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원인일과 접수일, 실제 분할협의서의 작성 · 성립 경위, 소장 접수일을 따로 맞춰야 한다. 등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행위의 날짜까지 뒤로 옮길 수는 없다. 이 사례는 채권자의 인지일부터 세는 1년과 행위일부터 세는 5년이 서로 다른 확인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