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에 있는 등록 민간임대아파트 두 단지를 하나의 관리 체계로 운영하려면, 임대사업자가 단지마다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두 단지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정도 필요하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단지별 대표회의 · 과반수 동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있는 단지는 그 회의의 서면동의를, 대표회의가 없는 단지는 그 단지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 단지에는 대표회의가 있고 다른 단지에는 없다면, 각각 대표회의의 서면동의와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두 단지의 동의 인원을 한꺼번에 합산해 한 단지의 부족한 동의를 채울 수는 없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공동관리 인력 · 장비와 별도 요구
공동관리가 인정되면 자체관리에 필요한 기술인력과 장비 기준을 적용할 때 두 단지를 하나의 민간임대주택단지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지 간 거리와 안전성 등을 고려해 단지마다 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제6항). 관리사무소를 함께 쓴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실제로 단지별 인력이나 장비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소재지 · 동의 · 관청 인정 자료
사업자는 단지 소재지가 같은 시·군 지역인지부터 살펴보고, 각 단지의 대표회의 구성 여부에 맞춰 동의 자료를 구분해 두면 된다. 세입자는 공동관리 안내문에서 대상 단지를 확인한 뒤, 자기 단지의 대표회의 서면동의 또는 임차인 동의 집계와 관할 기관의 인정 자료를 요청해 대조해 보자. 인력·장비 계획을 볼 때는 단지별로 유지하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함께 확인하면 실제 관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