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상가 월세를 두 사람이 달라면 누구에게 낼까

가게가 팔리기 전에 밀린 월세 한 달치를 두 사람이 각각 넘겨받았다며 청구했다. 두 통지가 같은 월세를 가리키고 양쪽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유효하게 통지됐다면, 먼저 도착한 통지의 양수인이 우선한다. 건물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쪽에 지급할지 정해지지는 않는다.

이중 채권양도의 통지 순위 사례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에서 한 업체가 공사대금 채권 일부를 여러 사람에게 양도했다. 처음에는 채무자 측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 없이 지급을 승낙했고 이후 내용증명 통지가 각각 도달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양도 사실을 동시에 알았다는 이유로 양수인들의 순위를 같다고 본 원심의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확정일자 증서와 도달 · 승낙 시점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채권을 넘긴 사람이 세입자에게 통지하거나 세입자가 승낙해야 양수인이 세입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같은 월세를 넘겨받았다는 두 사람의 우선순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한 통지가 세입자에게 도달한 때나,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승낙한 때의 선후에 따라 정한다. 한쪽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나 승낙을 갖췄다면, 다른 쪽이 먼저 알렸더라도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 쪽이 우선한다.

대상 월세 · 수령 기록 · 공탁 검토

먼저 통지서 두 장에서 대상 점포와 월세가 밀린 달, 금액이 실제로 겹치는지 확인할 차례다. 겹친다면 배달증명이나 수령 기록을 보고 발송일과 도착일을 따로 적어 두면 된다. 예를 들어 먼저 보낸 통지서가 나중에 도착했다면, 두 통지가 모두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 경우 실제로 먼저 도착한 통지가 앞선다. 같은 날 받았다면 배달 기록에서 시각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료를 확인하고도 과실 없이 채권자를 가릴 수 없다면,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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