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월세 계약도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받을까

계약서에 공장이라고 적힌 곳에서 제품을 만들고, 같은 건물 사무실에서 거래 서류를 발행하거나 대금을 받았다.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건물주가 비워 달라고 하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제조와 거래가 한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장이라는 이름만으로 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공장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영업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4865 판결에서 이 문제가 다퉈졌다. 임차인은 건물 대부분을 용접 작업장으로 쓰면서 내부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발행했고, 카드나 계좌이체로 제품 대금을 받았다. 원심은 제조업을 위한 공장이라고 보고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부정했다. 대법원은 공장 외에 별도 영업소가 없었고, 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았어도 사무실에서 한 거래 업무와 작업이 이어진 하나의 영업이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계약 당시 임대인도 이 공간이 제조와 영업에 함께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봤다.

제조 · 보관과 거래의 일체성

사업자등록 대상인 공장이나 창고가 제조나 보관과 함께 거래 서류 발행, 주문 처리, 대금 수수 등 영업에도 쓰여 하나의 사업장을 이룬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의 임대차를 다루며, 건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쓰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품을 만들거나 보관하는 작업만 이루어지는 공장이나 창고라면, 그곳을 영업용 건물로 보기 어렵다.

실제 용도와 갱신 요건 확인

계약할 때는 작업 공간과 사무 공간을 어떻게 쓸지 임대인과 함께 확인해 계약서에 적어 두면 용도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다.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평면도와 현장 사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대조해 그 건물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살펴야 한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더라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기간이나 거절 사유는 별도로 확인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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