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 이행을 청구했다. 접수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공사가 빠진 서류를 내 달라고 했다면, 지급기한을 그때부터 다시 셀까.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약관에서 뒤늦은 서류 보완 요청만으로 원래 지급기한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보완 요청과 실제 지급 경과
사건의 임차인들은 2023년 보증계약을 맺고, 이듬해 2월 2일 보증 이행을 청구했다. 공사는 3월 21일 보완을 요청했고 임차인들은 당일 서류를 냈다. 공사가 보증금을 지급한 날은 4월 3일이었다. 대법원은 접수 후 한 달이 지난 3월 3일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365 판결).
해당 사건 약관의 기한 해석
이 판결이 해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에서는, 공사가 이행청구 접수 후 한 달이 지나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면 지급을 미룰 정당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한 달이 지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당시 약관에서는 접수 후 한 달 안에 보완을 요청했다면 보완 완료일부터 한 달을 새로 셌다. 대법원은 늦게 요청한 경우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약관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개정 약관과 계약 적용판 확인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4년 4월 26일 개정 약관은 5월 3일부터 시행됐다. 이 약관에 따르면 공사는 보완 요청일부터 완료일까지를 빼고, 이행청구 접수일부터 한 달 안에 이행심사를 마치는 게 원칙이다. 심사를 마친 뒤 임차인이 주택을 넘기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한다.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을 확인하고, 이행청구 접수일과 보완 요청일·완료일, 지급일을 대조한다. 공사가 지급을 미룬 이유를 알렸다면 통지 내용과 받은 날짜도 함께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