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의 판결문을 받았다. 주문에 돌려줄 금액은 적혀 있는데 이유가 따로 보이지 않는다. 판결문의 일부가 빠진 걸까.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법이 정한 특례에 따라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이런 반환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등을 준용한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이유로 소액사건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다. 받은 서류가 보증금 반환소송의 판결서인지와 어떤 청구를 판단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선고할 때 주문을 읽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해야 한다. 제3항은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법정에서 이유를 설명하는 일과 판결서에 이유를 적는 일은 구별된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유를 적도록 노력해야 할 경우도 정한다. 예를 들어 청구 일부를 기각하면서 계산 근거를 명확히 보여 줄 필요가 있거나, 쟁점이 복잡해 당사자에게 설명이 필요한 경우다. 판결 이유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도 해당한다. 이때에는 청구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주문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판단 요지를 이유에 적도록 노력한다.
판결문을 받으면 반환을 청구한 금액과 주문이 명한 금액, 이자나 인도에 관한 문구를 마지막으로 정리한 청구취지와 대조하자.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과 주문에서 청구 일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나누어 읽는다. 결과에 불복할지를 검토한다면 판결문과 실제 송달 내역을 보관하고 필요한 절차의 기한을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