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조정위원의 공정성이 걱정되면 조정을 잠시 멈출까

보증금 반환 문제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 담당 위원이 상대방의 회사에 정기적으로 자문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관계 때문에 공정한 진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까. 당사자는 담당 조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신청을 결정할 때까지 조정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0조 제3항은 담당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상대방과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가 이 분쟁의 조정에 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자료로 밝힌다. 이름이 같거나 상대방과 한 번 만났다는 말만으로 관계를 단정하지 않는다.

법이 정한 제척 사유도 구별한다. 같은 조 제1항은 조정위원이 이 분쟁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했거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등을 직무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정한다. 담당 위원에게 제척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가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결정한다.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한 내역이 있는지와 별개 관계 때문에 공정성이 우려되는지를 나누어 살핀다.

기피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담당 위원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0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르면 신청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가 하고 그때까지 조정절차를 정지한다. 해당 위원과 당사자들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조정 안내에서 사건번호와 담당 위원을 확인하고, 기피 사유와 이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정리하자. 예정된 기일이 있다면 위원회에 접수 여부와 기일 처리를 확인한다. 기존 기일 안내, 실제 기피신청 및 결정 통지를 나누어 보관하고, 결정 뒤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는 후속 안내에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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