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신청부터 추심신고까지의 순서

먼저 결론

확정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은행 · 회사 등 제3채무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 제2항). 추심한 채권자는 그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순서

  • 신청 :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한다(제224조 제1항).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같은 조 제3항).
  • 진술 신청 :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채권을 인정하는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제237조 제1항).
  • 압류명령 : 법원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명한다(제226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채무자는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을 수 없다(제227조 제1항).
  • 효력 발생 :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긴다(제227조 제3항, 제229조 제4항).
  • 추심 :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한다(제229조 제2항).
  • 추심신고 :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한다. 신고 전에 다른 압류 · 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제236조 제1항 · 제2항).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

  •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낼 수 있다(제249조 제1항).
  • 제3채무자가 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한다(제248조 제1항, 제252조 제2호).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

급여의 일정 부분,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은 압류하지 못한다(제246조 제1항). 채무자 쪽 대응은 압류된 통장, 돈 찾는 방법에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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