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 — 비면책채권 여덟 가지

먼저 결론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채무자의 책임이 남는다. 파산선고 뒤에 생긴 빚과 건강보험료 같은 재단채권(같은 법 제473조)은 파산채권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면책 대상이 아니다.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

  • 조세(제1호)
  •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 · 추징금 · 과태료(제2호)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3호)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4호)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 재해보상금(제5호)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 신원보증금(제6호)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제7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제8호)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

제7호는 채무자가 면책결정 전에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면 모른 데 과실이 있어도 면책되고, 알았다면 과실로 빠뜨렸어도 면책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알았다는 점은,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던 때에는, 목록에서 빠졌어도 면책된다(제7호 단서).

보증인과 담보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게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같은 법 제567조). 채무자가 면책돼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면책불허가사유와의 구별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면책불허가사유는 법원이 면책 자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다. 비면책채권은 면책이 허가돼도, 그 청구권에 한해 책임이 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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