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 범위를 채권자가 받을 돈만큼 줄일 수 있을까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에 추심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대금은 압류채권자가 요구하는 액수보다 많다. 채무자는 차액을 거래처에서 바로 받아도 될까? 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그 채권 전액에 미친다. 차액을 직접 받으려면 먼저 법원에 압류 범위를 제한하고 그 초과분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의 전액은 추심의 대상이 된 채권의 액수다. 압류채권자가 자기에게 갚아야 할 돈 이상을 최종적으로 모두 가진다는 뜻과는 구별한다. 거래처의 대금과 채권자가 요구한 액수가 다르면, 둘의 차이만 계산하고 거래처에 초과분을 송금해 달라고 하기 전에 실제 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하면 압류채권자를 심문한다. 그 뒤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으로 제한하고, 초과된 액수는 채무자가 처분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채무자가 신청서를 내면 자동으로 초과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절차가 아니다. 신청할 때는 추심명령과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을 대조해 해당 채권의 액수와 채권자의 요구액, 제한을 구하는 범위를 드러낸다.

같은 조 제3항은 허가 사실을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가상의 장면에서 제3채무자는 대금을 지급할 거래처다. 법원이 허가했는지와 그 범위가 거래처에 통지됐는지를 확인한 다음 지급을 논의하는 편이 안전하다. 다른 압류나 지급을 제한하는 명령이 있는지도 따로 살핀다.

예금 압류에서 생계비를 보호받기 위해 압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와는 출발점이 다르다. 여기서는 거래처 대금에 내려진 추심명령에서, 압류채권자가 요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범위를 제한해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청 전에는 어떤 돈을 받으려는지, 허가 후에는 법원이 어느 금액까지 허가했는지를 결정문과 지급자료로 각각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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