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목적 추가 — 주주총회 특별결의 뒤 2주일 안에 목적변경등기

먼저 결론

주식회사가 사업 목적을 추가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상법 제434조), 목적이 변경된 날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제317조 제2항 제1호 · 제4항, 제183조).

결의 요건과 효력

목적은 정관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이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제317조 제2항 제1호).

  • 정족수 :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제434조)
  • 효력 발생 :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정관이 변경되고, 등기나 공증인 인증 여부는 그 효력 발생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그래서 2주일은 결의로 목적이 변경된 날부터 계산한다.

등기신청

  • 신청인 : 회사의 대표자(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 첨부 :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 등록면허세 : 건당 4만2백원이고, 이 금액에는 대도시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 제4항).
  • 동일상호 : 같은 시 · 군에 같은 상호로 같은 영업을 등기한 상인이 있으면 각하된다(상업등기법 제29조, 등기예규 제1881호 제4조 제1항 제4호).
  • 과태료 : 등기를 게을리한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대도시 법인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제외)에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중과 제외 업종이 아닌 업종을 추가하면, 중과를 면했던 그 해당 부분에 100분의 300 세율이 적용되고, 회사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차액을 신고 · 납부한다(지방세법 제28조 제3항 · 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 결의 전에 시 · 군 · 구청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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