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을 때 — 주소보정과 소제기신청 중 고른다

먼저 결론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을 때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제기신청을 해 사건을 소송절차로 넘길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주소를 보정하는 방법

  • 주소 확인 : 채권자는 소송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 공휴일 · 야간 송달 : 채권자가 신청하면 집행관 등이 공휴일이나 해뜨기 전 · 해진 뒤에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0조 제1항).
  • 근무장소 송달 : 주소에서 송달할 수 없으면 채무자의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제183조 제2항).
  • 기한 : 채권자는 보정명령서에 적힌 기간 안에 주소보정서나 소제기신청서를 낸다. 넘기면 법원은 주소미보정을 이유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할 수 있고, 각하 전에 낸 소제기신청은 적법하다(재판예규 재민 2002-4 제6조 제2항).

법원의 직권 회부

공시송달이 아니면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때 법원이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 · 제3항).

소제기신청과 직권 결정 모두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제472조 제1항).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한다(제473조 제1항 · 제2항). 소송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주소와 근무장소를 알 수 없으면 채권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제194조 제1항).

예외 : 금융기관의 채권

은행 · 보험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업무로 취득한 대여금 · 구상금 · 보증금 ·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가 청구원인을 소명하면 공시송달로도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다(소송촉진법 제20조의2 제1항 · 제2항). 그 밖의 채권자에게는 이 예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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