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빚을 갚을 수 없는 개인 채무자가 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3항). 채무에 대한 책임은 파산선고 때가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면제된다(제565조 · 제566조 본문). 아래 조문은 모두 같은 법이다.
신청
- 요건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제305조 제1항).
- 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제3조 제1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3조).
- 첨부서류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제302조 제2항).
파산선고
재판예규는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다(재민 2005-1 제3조 제1항).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한다(제317조 제1항).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제312조 제1항).
면책 심리
- 심문 :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제558조 제1항).
- 이의 : 파산채권자 등은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날)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562조 제1항).
- 결정 : 법원은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 과다한 낭비 · 도박 같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다(제564조 제1항 · 제2항).
면책결정의 확정
면책허가결정은 공고되고 이해관계인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제564조 제3항 · 제4항, 제13조 제2항), 면책불허가결정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며(제565조), 확정되면 채무자는 복권된다(제574조 제1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