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이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제474조),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2주를 세는 법
- 기산 : 함께 사는 가족 등 동거인이 대신 받은 날도 송달받은 날이다. 그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센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제170조, 민법 제157조).
- 말일 :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난다(민법 제161조).
- 불변기간 : 법원이 늘이거나 줄이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2항, 제172조 제1항 단서).
- 놓쳤다면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넘겼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제173조 제1항).
이의신청하는 법
- 방식 : 이의신청서를 내거나,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 할 수 있다(제161조 제1항 · 제2항).
- 내는 곳 : 지급명령을 한 법원이다. 그 법원이 접수 때 기간을 넘겼는지 확인하므로(재판예규 재민 2002-4 제8조 제1항), 기간 안에 접수가 끝나도록 낸다.
- 이유 : 민사소송법은 이의신청에 이유를 적도록 정하지 않는다(제469조 제2항, 제470조 제1항).
- 일부 이의 : 청구의 일부에만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만 효력을 잃는다(제470조 제1항).
이의신청한 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한 청구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제472조 제2항). 채무자는 그 소송의 피고가 되어 청구를 다툰다. 부적법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각하되고, 채무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471조).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제474조).
이의 뒤 채권자 쪽 절차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에서 다뤘다.
